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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35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20: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F 등 여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기사 G 전화통화), 수사보고(E 버스 블랙박스 영상 판독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에 대한 건)

1. 영장집행결과 회신, 티머니 카드 거래내역서, 교통카드 사본

1. E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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