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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단2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3:50경 파주시 야당리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 소재 운정호수공원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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