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10. 14. 22:4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24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쓰리(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서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3회로 판시 범죄전력 전과 이외에 2002년 벌금 70만 원)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