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30.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전과들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들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