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B가 원고로부터 21,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는 실제로 금전의 지급 없이 형식상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단순한 입회인의 지위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가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 채무는 분할채무라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9. 9.경 피고 및 B로부터 차용인 B, 피고, 금액 21,000,000원, 위 금액을 B, 피고가 2003. 9. 9.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및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차용증서의 기재 내용에 반하는 점, 피고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ㆍ거래의 관행ㆍ당사자들의 의사ㆍ당사자들의 관계ㆍ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다수 당사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할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다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로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가 차용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