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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05550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와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소송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6.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할 이혼 및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사건에 관하여 소송 위임계약( 이하 ‘ 이 사건 위임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 을’, 피고가 ‘ 갑’ 이다). 제 1 조( 목적) 갑은 을에게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사건의 처리( 이하 ‘ 위임 사무’ 라 한다 )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 임한다.

제 6 조( 착수 보수) ( 부가 가치세 별도)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 보수로 금 1천만원( 인지 송달료 포함 )으로 한다.

제 7 조( 비용부담) 을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제 8 조( 성공 보수) ( 부가 가치세 별도)

가. 승소한 금액의 3% 로 한다.

다만 착수금 700만 원 이하인 경우 5%, 500만 원 이하인 경우 4.5% 로 한다.

나. 성과 보수는 위임 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 화해 권고 결정 포함), 조정( 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 고한 때에는 즉시 지급한다.

제 9 조( 성과 보수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 제 1 항에 정한 성공 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라.

을이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 약을 해지하거나 제 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 16 조( 민 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 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제 6조에 따른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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