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피고는 A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차량은 피해자 B을 태우고, 2011. 12. 27. 08: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대로 동서식품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상대방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2011. 12. 28.부터 2012. 10. 16.까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1,149,730원, 휴업급여 3,414,930원, 장해급여 6,386,46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권의 발생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에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3. 구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 그 손해액이 위 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 그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