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08. 10. 10. 피고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536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0나1405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1.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그 판결정본이 2011. 11. 10.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2. 2. 9.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재심대상판결은 2012. 2. 9.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1. 7.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해석상 미등기 상태에서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쟁지에 관한 양도 약정이 무효라는 등의 사유를 내세우며 그러한 사유 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에서 정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참조),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