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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5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운영자인 D에게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상대 업체를 소개해 주고 공급 가액의 1% 상당을 받기로 하고, ‘E ’를 운영하는 F를 소개하였다.

위 F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C 빌딩 ’에 공급 가액 45,45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8.부터 2015. 11.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개를 통해 총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92,363,634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가 공급 가액 합계 592,363,63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사본, 부가 가치세 신고서, 세금 계산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4 항(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5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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