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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9 2016고단3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의 임금 합계 2,165,1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 2, 4 내지 11,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4,363,5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각 상호사실 확인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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