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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21』 피고 인은 김제시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주시 K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5.부터 2019. 2.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L의 2019. 1.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1, 6, 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830,000원 15,830,000원 = {29,530,000 원 -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범죄 일람표의 순번 2 내지 5, 8, 9의 임금 합계 13,700,000원( =900,000 원 900,000원 900,000원 700,000원 5,150,000원 5,150,000원)}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서, J 홍보물 및 공사현장 사진, 각서 및 근무 내역 메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 제 1 유형] 5,000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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