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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97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액의 3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나는 F 직원이다. 저금리 상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많으니 그 중 300만 원 정도를 금융기관 직원 명의 통합상환계좌로 입금하면 상환처리도 되고 기존 대출 탕감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2경 피고인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나는 F J 대리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로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증권발급수수료 명목으로 C 이사 명의 G은행 계좌에 21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즉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1경 위 G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K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G은행 상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D)이 지시한 대로 주식회사 L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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