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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단40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등이 소속된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사람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사람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된 점 조직으로, 피고인 B은 인출책, 피고인 A는 전달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결제 관련 문자를 살포하고 그 문자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수사에 필요하니 퀵서포트 앱을 설치하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하니 금감원 수사담당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1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2,400만 원을, 같은 날 14:49경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I건물에 있는 ‘G은행 원곡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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