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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02:05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전2197호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2006고약46652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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