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5 2017고단48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9. 17:20 경 군산시 C 소재 D 교회 앞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E( 남, 45세) 이 구걸을 하는 피고인에게 15,000원을 준 다음 “ 예수님을 믿어야만 어려운 상황이 나아질 거다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5.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