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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4 2017가단50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속의 골프 캐디인 피고 C는 2015. 12. 5. 카트 옆 자리에 원고를 태우고 전북 정읍시 D 소재 E컨트리클럽 마운틴코스 5번 홀에서 6번홀로 카트를 운전하였는데 출발 안내 없이 카트를 출발하여 오르막 커브길을 운행하다가 원고가 카트에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발의 다발상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가 카트에 안전하게 승차하였는지 확인하고, 카트를 출발하기 전에 출발 안내를 한 후 카트를 출발하여 안전하게 카트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는 카트에 탑승하였다면 카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좌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항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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