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25. 21: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길을 온 산공단 쪽에서 온 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G( 남, 25세) 운전의 H 베 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자 I(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784,87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