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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2 2017고정1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E 에서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인 ‘F’ 을 운영하면서 크레인 게임기 11대( 유니온 10대, 짱 1대 )를 설치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캐릭터 인형 인 헬로우 키 티, 스티치 스탠다드, 피 카 츄 등 각각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한), 내사보고( 등록 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인형 택 사진 첨부에 대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크레인 게임기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서 5,000원 이내의 가격으로 공급 받은 것이므로, 그 경 품의 소비자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 물이 사행 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의 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그 경품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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