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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정6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 경부터 2017. 12. 26.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신 윷놀이’ 크레인 게임기 내에 소비자 판매가격 6,900원 상당의 포켓 몬스터 ‘ 푸린’ 과 ‘ 피 츄’ 인형을 경품으로 진열 ㆍ 보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게임 기 설치장소 ‘C’ 현장 소재수사 등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청소년 게임 제공자 등록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5,000원이라는 소비자 판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에서 금지하는 ’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은 그 공급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 물이 사행 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 법 제 28조 제 3호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 법 시행령 제 16조의 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 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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