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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나583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소득액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믿기 어렵다.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얻고 있었던 소득(월 평균 300만 원 미만)을 적용하거나, 예비적으로 경력 1년 미만 보건전문가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2010. 3. 약사면허를 취득하였다)는 2014. 3. 5.부터 2014. 9. 19.까지 H약국에서 고용 약사로 근무하면서 월 350만 원 가량의 소득을,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I약국에서 고용 약사로 근무하면서 총 8,409,720원을 받아 월 2,803,240원의 소득을 각 얻은 사실, ② 원고는 2015. 7.경 서울 노원구에서 ‘J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업하여 27,417,979원을 2015년 소득금액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③ 원고가 위 J약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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