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나58867
설계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였던 인천 남동구 E 대 7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연면적 2,975㎡)의 숙박시설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4. 12. 12. ‘D’를 운영하는 건축사인 원고와 사이에 설계비를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숙박시설 건축에 관한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ㆍ피고는 2015. 3. 4. 위 숙박시설의 연면적을 4,231.41㎡로 넓히는 등 이 사건 설계를 일부 변경하기로 하고 추가설계비를 25,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를 완성한 다음 건축주인 피고를 대리하여 2015. 4. 2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위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5. 5. 20.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2. 12.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5. 3. 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설계변경을 요청한 G로부터 기존 설계에 대한 실비추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1, 3-3, 4, 5-1~2, 7, 을6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총 설계비 85,000,000원(= 60,000,000원 25,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F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설계계약까지 인수하였는바, 피고는 그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잔존 설계비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