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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나43708
건축설계비
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 2. 피고로부터 D 신축공사에 관하여 설계비를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을 받았고, 그 계약(이하 ‘이 사건 D 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D 계약 외에, 2012. 4.경 부산 서구 E 소재 집합건물 신축에 관하여 설계비를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을 받았고, 위 계약(이하 ‘이 사건 E 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계도면을 피고에게 교부한 후 피고와 설계비를 1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 계약의 설계비 33,000,000원 중 2016. 2. 26. 10,000,000원과 2016. 9. 12. 11,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원과 위 12,000,000원을 합한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E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그 후 설계비를 10,000,000원에 합의한 적도 없다.

설사 이 사건 E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용역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D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21,000,000원 외에도 2016. 8. 30. 원고에게 설계비로 7,7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E 계약에 관한 판단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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