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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5708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ㆍ전자 반도체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6. 1.경까지 원고 회사의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 설립 전부터 원고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개인사업체인 ‘C’을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C’의 영업을 출자하여 원고 회사 총주식의 70%를 소유하고 D이 3,000만 원의 현금을 출자하여 나머지 주식 30%를 소유하는 방법으로 2011. 11. 7.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 회사와 사업목적이 동일한 개인사업체 ‘C’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2년까지 ‘C’을 별도로 몰래 운영하면서 매출을 올렸다.

이는 ①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원고 회사의 주주들 사이에 맺어진 ‘C’을 폐업하기로 하는 약정을 위반한 것이며, ②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 내지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 계좌에 가수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정별 원장에는 가수금을 입금한 것처럼 장부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하여 원고 회사에 적어도 1,62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다. 원고 회사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중 일부로서 우선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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