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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8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판결 기재 판시 전과(2009. 6. 18.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피고인이 간경화,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및 공범이 실체가 없는 거액의 구권채권 및 화폐, 유로화채권 등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얻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조직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5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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