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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3노19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을 인수함에 있어 자기 자본없이 사채업자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하면서, H의 주식과 더불어 H의 회사자산으로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러한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ㆍ합병은 거액의 채무부담과 회사 자산의 유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인수ㆍ합병 후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고 회사 재무구조가 취약하게 되어 결국 피인수회사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H를 인수한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9. 5. 27. H는 감사의견거절을 사유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어 같은 해

6. 30. 폐업 처리된 점, 이 사건 횡령액이 90억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자 H에 대하여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H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사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H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까지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 기재 판시 전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음}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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