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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 B: 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자수가 매우 많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지적장애와 가출로 인한 곤궁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원인인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이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절도죄도 피고인 B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중의 일부이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자수가 매우 많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 B이 지적 장애 2급으로 그 장애 및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되었던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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