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강화군 C,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택의 표제부에 기재된 건물내역은 ‘다세대주택’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4.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8. 6. 22.부터 2020. 6.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일인 2018.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6. 21. 임대차보증금 잔금 117,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2018. 6. 22.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이후인 2018. 6. 28. 비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부착된 벽지가 젖게 되고, 방과 거실 일부에 물이 차게 되었다.
이후 2018. 8. 27.에도 비로 인해 앞서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벽지가 젖고, 주택내부에 물이 차게 되었으며, 2018. 9. 3.에도 비로 인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마. 원고는 2018. 8. 29.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대리인은 2018. 9.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된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8. 9. 6. 위 문서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2018. 10. 15.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사실과 현관문 비밀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날 공동창고열쇠를 등기우편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2018. 10. 16. 위 각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 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