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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17820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D, E, F, G 및 피고(반소원고) H은 각자, (1) 수원시 권선구 I 답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1998. 10. 19.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I 답 1,021㎡, J 답 2,801㎡, K 답 2,298㎡(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따로 특정할 때는 지번에 따라 각 ‘I 토지’, ‘J 토지’, ‘K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1998. 10. 31.부터 36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차임은 매년 10. 31.에 백미 20가마 6말을 인근 정미소의 백미 상품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선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한 후, 위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각 선내 “ㄱ”내지 “ㅇ”, “ㅌ”, “ㅍ” 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 10개동[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하며, 1개동을 특정하여 지칭할 때는 각 별지 도면의 선내부분 구분표시로 특정하여 ‘이 사건 “(구분표시)”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지어 사용해 왔다.

나. L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 인수 및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매수 L은 2000. 7.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인수(이하 ‘이 사건 제1인수약정’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였다.

L은 2012.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3년도분(2012. 10. 31.부터 2013. 10. 31.까지) 차임 378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L의 이 사건 각 토지 무단 전대와 피고 H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매수 L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C에게 K 토지 및 이 사건 “ㅌ”, “ㅍ” 비닐하우스를 전대해 주었다.

또한 L은 2010.경 피고 H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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