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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7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6. 23:08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 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고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법의 개정 취지까지 더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소년보호처분 제외)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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