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5087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48,642원 및 그중 32,070,463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448,642원 및 그중 32,070,463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