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5029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64,159원 및 그중 61,456,782원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3,564,159원 및 그중 61,456,782원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