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8972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63,464원 및 그중 22,090,097원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7,563,464원 및 그중 22,090,097원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