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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4116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5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B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게 원고가 2006. 6.경부터 2009. 9.경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서 D 등 환자 100여 명에게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아이피엘(IPL, 이하 ’IPL')을 이용하여 피부치료를 하는 등 ‘한의사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4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1. 6. 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에 따라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아래 사실은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6. 3. 2. 한의사의 IPL 사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에 관한 문의에 대해 단지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학적 원리에 의한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피고는 2007. 3. 7.경 한의사가 IPL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지에 관한 문의를 받았으나, 그에 관해 답변하지 않았다.

피고는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한의사의 IPL 사용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자, 2009. 9. 21.에야 비로소 '현재로서 IPL 등 광선조사기를 이용한 외과적 시술행위가 경락을 자극하여 기혈 순행을 높이고 통증 억제, 피부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학 경락이론에 따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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