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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4고단297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F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건설자재를 납품하여 달라. 그 대금은 건설자재 하역과 동시에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0. 11. 8.경 위 F 공사현장에서, 화물기사로 하여금 건설자재를 화물차량에 싣고 위 현장으로 가도록 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일단 건설자재를 납품하여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강보험료 약 10,000,000원 상당과 국세 약 34,000,000원 상당이 미납되어 법인 예금계좌도 압류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지역 공사들도 공사대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적자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568,369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거래명세서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수사기록 102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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