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놓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혐의를 벗고 및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금을 지정계좌로 송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지정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입ㆍ출금책(수거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C이라는 회사의 ‘D’, ‘E’, ‘F’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계좌명의자를 만나 그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고,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30만 원을 제외한 돈을 위 ‘D’ 등이 알려준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혐의를 벗고 및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금을 지정계좌로 송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6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