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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4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6:40 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오류지구 쪽에서 검단 2 교 차로 쪽으로 시속 30km 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16:40 경 인천 서구 검단 로 226에 있는 우미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진단서,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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