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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7140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1773 (2015.06.25)

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중1179 (2013.06.26)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간에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두-471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6.25. 선고 2014누71773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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