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2. 02:00경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87에 있는 수원팩토리월드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C CA110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손괴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①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② 2015. 2. 14. 15:0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수원시 고색동에 있는 농협 고색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③ 같은 달 16.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팔달구 보건소 앞 도로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사실확인),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