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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4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 12:40 경 남양주시 C 빌딩 5 층 ‘D 산부인과 ’에서 산모의 보호 자인 피고인이 치료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동소 산부인과 원장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채 증을 한다며 휴대폰을 들이미는 피해자 F(44 세, 남) 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병원 검사 기계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기계에 옆구리 부위를 부딪쳤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측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산부인과의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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