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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노2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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