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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12 2017나136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10, 34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A와 D 사이에서, 연대보증인 D은 2009. 4. 10. 원고 A에 대하여 채무 잔액이 5,000만 원임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2009. 11. 20. D이 2009. 12. 30.까지 원고 A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9가단46436). 2) 원고 B과 D 사이에서 2011. 3. 10. D은 원고 B에게 3,000만 원(그 중 1,500만 원은 2012. 3. 10.까지, 나머지 1,500만 원은 2013. 3. 10.까지 지급)을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가합729).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피고는 2012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년경 그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이라고 한다) 1) D은 2001년경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E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E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E은 2001. 3. 19.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D의 아들인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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