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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다가 2018. 3. 20.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서로 지인이고, D은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C는 2014. 12. 말경 서울 서초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고향 후배인 E으로부터 D을 소개 받으며 ‘ 단골로 다니는 당구장에서 주말에만 일을 하고 있는 D이 밥도 못 먹고 다닐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으니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게 해 주라’ 는 취지로 부탁을 받자, D에게 ‘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D에게 신용정보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고,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신용정보사이트를 통해 D의 신용등급이 3~4 등급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자, D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감정평가 브로커로 함께 활동하던

C에게 제주도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고, C가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C와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F’ 이라는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D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 명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 역 근처에서 위 불상자에게 현금 약 80만 원을 주고 D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 명세서를 건네받았다.

C는 2015. 6. 초순경 D에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제주에 갈 일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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