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C은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서초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고향 후배인 D으로부터 C을 소개 받으며 ‘ 단골로 다니는 당구장에서 주말에만 일을 하고 있는 C이 밥도 못 먹고 다닐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으니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게 해 주라’ 는 취지로 부탁을 받자, C에게 ‘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C에게 신용정보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고,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신용정보사이트를 통해 C의 신용등급이 3~4 등급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자, C 명의로 신용카드와 핸드폰을 개통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C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제 3자에게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물품 거래를 하게 하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벌게 해 주는데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해 주면 그 할 부 대금 및 전화 요금은 내가 제대로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및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할 부 대금 및 통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시가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