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및 추징,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5회 투약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 임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8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