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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노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관련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의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에서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징역 1년 ~ 3년) 의 최하 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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