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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6노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징역 5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의 연번 1, 2번 기재의 각 죄), 징역 3월( 위 표의 연번 3번 기재의 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 일람표 (4) 의 연번 1, 2번 기재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 C이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약 22회 ~ 26회 투약 분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 ㆍ 소지하고, 필로폰을 8회 반복하여 투약하였거나, 피고인 C이 필로폰을 3회 반복하여 투약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 임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이 다른 형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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