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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5다254224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미국 국적의 동포인 원고는 2009. 3. 6. E를 대리한 F(E의 모친)와 사이에 E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3. 23.부터 2011. 3. 22.까지, 임대차보증금 6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는 한편 2009. 3. 10. 이 사건 아파트를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다. 2) 원고는 E가 2009. 10. 11. 사망한 이후인 2010. 12. 2. E의 아들이자 유일한 재산상속인인 피고를 대리한 F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3. 4. 27.까지로 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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