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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044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9. 8. 25. C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C가 2009. 10. 11.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D이 2013. 1. 23.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2013. 3. 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3.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경 C를 대리한 E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 중인데,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E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월세 5,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3. 4. 3.부터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5,000,000원씩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아파트 월세계약서)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삼지 않는다.

⑴ 미국 국적의 동포인 피고는 2009. 3. 6. C를 대리한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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