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남편 B은 2009. 4. 29.부터 2012. 9.까지 디에이치로부터 물탱크를 공급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B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 명의로, 2010년도에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된 F 명의로, 2011년부터 2012년 9월까지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된 피고 명의로 위 각 거래를 하였다. 2) 그런데 B은 2011년부터 피고 명의로 디에이치와 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를 대리하여 2011년 이전에 B이 주식회사 E, F 명의로 거래하여 발생한 미수금 채무 111,231,304원을 피고가 인수하거나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2011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피고 명의로 디에이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고 초과 변제된 9,811,262원은 111,231,304원의 채무에 충당되었다. 4) 따라서 피고는 디에이치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01,420,042원(= 111,231,304원 - 9,811,26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5호증, 갑9호증의 1, 2, 갑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10,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된 F 명의로 2010년에 디에이치로부터 물탱크를 공급받았고, 2010. 12. 31. 기준으로 남아 있는 B의 디에이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111,231,3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더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0. 12. 31. 당시까지의 B의 디에이치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