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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8고단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경의로 160 곡 산역 앞 열 병합발전소 삼거리를 백 마역 능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어린이 교통공원 방면에서 백마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여, 28세)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편 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194,135원 상당이 들도록 위 Q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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